네,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장을 운영하시면서 신규 입사자가 발생하는 경우, 해당 신규 입사자에 대한 두루누리 지원금 신청을 새로 하셔야 합니다.
두루누리 지원은 신규 가입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며, 지원 신청일 직전 1년간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자격 취득 이력이 없는 근로자가 해당됩니다. 따라서 신규 입사자가 발생하면 해당 근로자에 대한 지원 요건을 확인하신 후,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방문, 우편, 팩스 또는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www.4insure.or.kr)를 통해 보험료 지원 신청을 다시 진행하셔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