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 계약서상 잔금일과 소유권이전등기일 중 언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나요?
2026. 3. 9.
부동산 매매 계약서상 잔금일과 소유권이전등기일 중 세금계산서 발급 시기는 재화의 공급 시기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일반적으로 부동산의 경우,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않으므로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가 공급 시기가 됩니다. 이는 보통 소유권이전등기일을 의미하지만, 계약에 따라 잔금 지급일이나 실제 사용수익이 가능한 날이 될 수도 있습니다.
세금계산서는 이러한 공급 시기를 작성일자로 하여 발급해야 합니다. 만약 공급 시기 이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하더라도, 해당 공급 시기가 세금계산서 발급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도래하고 거래 사실이 확인된다면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계약서에 명시된 잔금 지급일과 소유권이전등기일 중 어느 날이 실질적인 재화의 공급 시점으로 볼 수 있는지 명확히 확인하시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셔야 합니다. 만약 잔금 지급일 이전에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졌다면, 등기접수일을 공급 시기로 보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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