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이사가 동일한 두 법인 간의 자금 거래 시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

    2026. 3. 9.

    대표이사가 동일한 두 법인 간의 자금 거래 시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에 유의해야 합니다.

    1. 특수관계인 간 거래: 두 법인은 대표이사가 동일하므로 특수관계인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자금 거래 시 세법상 엄격한 규정이 적용됩니다.
    2. 가지급금 및 가수금 처리: 한 법인에서 다른 법인으로 자금을 대여하는 경우, 대여한 법인에서는 '가지급금'으로, 자금을 받은 법인에서는 '가수금'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특히 출처가 불분명한 자금은 가수금으로 처리될 수 있으며, 이는 세무조사 대상이 되거나 정책자금 및 투자 유치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3. 적정 이자 지급: 이자 없이 자금을 거래할 경우, 법인세법상 '인정이자'를 익금에 산입해야 합니다. 즉, 실제 이자를 받지 않았더라도 이자를 받은 것으로 간주하여 법인세를 추가로 납부해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가지급금에 대한 이자를 받지 않으면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4. 가수금 증자: 가수금은 결산기 이전에 대표이사에게 현금으로 상환하거나, 주식을 발행하여 자본금으로 전환하는 '가수금 증자'를 통해 정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수금 증자는 신주 발행가액의 적정성 및 세무적 검토가 필요합니다.
    5. 증빙 서류 확보: 모든 자금 거래에 대해 명확한 증빙 서류(차용증, 이체 내역 등)를 확보하고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세무조사 시 소명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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