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징수할 소득을 지급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도 원천징수의무자로 등록되어 있다면, 별도의 신고 대상이 없음을 알리는 '무실적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는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무실적 신고는 홈택스, 손택스(모바일), 또는 보이는 ARS를 통해 간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계산 시 일반율 적용 시 총수입금액 × 기준경비율_일반율과 일치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주요경비명세서를 임의로 작성해서 그런가요?
예초인부로 20만원 일당을 지급할 때 70세인 경우 원천징수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정률법 상각 자산에 자본적 지출이 발생했을 때 감가상각비는 어떻게 계산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