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보수총액 신고 시에는 원칙적으로 소득세법상 비과세되는 국외근로소득을 포함하지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고용보험료 산정의 기준이 되는 보수총액은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에서 비과세 근로소득을 제외한 금액입니다. 따라서 국외근로소득 중 비과세 한도 내의 금액은 보수총액 신고 시 합산하지 않습니다.
근거:
프리랜서 종합소득세 신고 시 식대 비용은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이자에 대한 원천징수 의무자는 이자를 지급하는 자인가?
도급계약 무신고 시 부과제척기간은 어떻게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