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대상 지역에서 부동산 거래 시 특별히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

2024. 10. 16.

조정대상지역에서 부동산 거래 시 주의해야 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2년 이상 보유 및 2년 이상 거주해야 합니다. 이는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되더라도 적용됩니다.

    1-1. 1주택자 1~3% 기본 취득세율 적용

    1-2. 2주택자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구입시 8% 취득세 적용

    1-3. 3주택 이상자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추가구입 12% 취득세 적용

  2. 다주택자 중과: 1세대 2주택 이상 보유 시 조정대상지역 주택 양도 시 중과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2-1. 2주택이상 조정대상지역 주택매도시 중과세율 적용(기본세율 + 20~30%)

    2-2. 2주택자 기본세율 +20%

    2-3. 3주택자 기본세율 +30%

  3. 재건축 매물 거래: 매도인이 해당 구역에 다른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2주택자일 경우 입주권은 한 사람에게만 부여됩니다.

  4. 특약 작성: 매도인의 다른 부동산 소유 여부를 확인하는 특약을 계약서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5. 이주비 승계: 이주비 대출 승계 가능 여부를 사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6.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을 해야하므로 자금조달에 대한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주의깊게 확인하고 전문가와 상담을 받아 거래를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수회계법인
지수회계법인
서기훈 세무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사장님, 세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AI 답변이 완벽하지 않을 수 있으니 확인 후 활용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