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기준으로 2019년 10월생 자녀는 보육수당 비과세 요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보육수당 비과세 적용은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1월 1일)을 기준으로 자녀의 나이가 만 6세 이하인 경우에 적용됩니다. 2026년 과세기간 개시일은 2026년 1월 1일이며, 이때 2019년 10월생 자녀는 만 6세를 초과하게 됩니다.
따라서 2026년에는 해당 자녀에 대한 보육수당은 비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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