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기준으로 19년 10월생은 보육수당 비과세 요건에 해당하는지 알려주세요.
2026. 3. 9.
2026년 기준으로 2019년 10월생 자녀는 보육수당 비과세 요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보육수당 비과세 적용은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1월 1일)을 기준으로 자녀의 나이가 만 6세 이하인 경우에 적용됩니다. 2026년 과세기간 개시일은 2026년 1월 1일이며, 이때 2019년 10월생 자녀는 만 6세를 초과하게 됩니다.
따라서 2026년에는 해당 자녀에 대한 보육수당은 비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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