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업무 준비 및 정리 시간도 근로시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근로자가 작업 시간 외에 회사에서 요구하는 업무 준비나 마무리 작업을 수행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결론적으로, 휴게시간이 아닌 업무 준비 및 정리 시간은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이루어진다면 근로시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의 정의에 따라 판단됩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업무 준비 및 정리 시간이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이루어졌는지 여부가 근로시간 인정의 핵심입니다. 만약 해당 시간에 대한 임금을 받지 못했다면, 과거 3년까지 소급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