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대표가 없는 사업장에서 휴일 대체는 어떻게 진행해야 하나요?

    2026. 3. 9.

    근로자대표가 없는 사업장에서 휴일 대체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의 서면 합의를 통해 진행해야 합니다.

    휴일 대체 절차:

    1. 근로자 과반수 의견 수렴: 근로자대표가 없는 경우, 사업장 내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을 수렴해야 합니다.
    2. 서면 합의: 수렴된 의견을 바탕으로 근로자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와 사용자가 휴일 대체에 대해 서면으로 합의해야 합니다. 이 합의서에는 대체될 휴일과 대체 근로일이 명확히 기재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일방적으로 휴일을 대체하는 것은 법적으로 효력이 없을 수 있습니다.

    참고:

    •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 단서에 따라,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 근로일을 대체할 수 있습니다.
    • 근로자대표가 없는 사업장에서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가 그 역할을 수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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