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군데 직장에서 근무할 때 각 근무지에서 세금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2026. 3. 9.
두 군데 직장에서 근무하시는 경우, 각 근무지에서의 세금 계산은 다음과 같이 이루어집니다.
1. 원천징수 (매월 급여 지급 시)
- 각 직장에서는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해당 월의 급여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합니다. 이는 연말정산을 위한 잠정적인 세액이며, 실제 최종 세액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근로자는 간이세액표상의 세액 비율(80%, 100%, 120%)을 선택하여 원천징수 세액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특별한 선택이 없으면 100%가 적용됩니다.
2. 연말정산 (다음 연도 2월 말까지)
- 주된 근무지에서의 합산 연말정산: 일반적으로 두 직장 중 급여가 더 많거나 현재 재직 중인 직장(주된 근무지)에서 이전 근무지(종된 근무지)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진행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종된 근무지에서 발급받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주된 근무지에 제출해야 합니다.
- 개별 연말정산 후 종합소득세 신고: 만약 각 직장에서 개별적으로 연말정산을 완료했거나, 주된 근무지에서 합산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 해 5월에 있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모든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직접 신고해야 합니다. 이 경우, 각 직장에서 이미 원천징수된 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받게 됩니다.
세금 계산 구조 (연말정산 시)
- 총급여액: 연간 근로소득에서 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금액
- 근로소득금액: 총급여액에서 근로소득공제를 차감한 금액
- 과세표준: 근로소득금액에서 각종 소득공제(인적공제, 연금보험료공제, 특별소득공제 등)를 차감한 금액
- 산출세액: 과세표준에 기본세율(6% ~ 45%)을 적용하여 계산
- 결정세액: 산출세액에서 세액감면 및 세액공제(근로소득세액공제, 자녀세액공제 등)를 차감한 금액
- 차감납부(환급)세액: 결정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원천징수 세액)을 차감하여 최종적으로 납부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을 결정
두 곳 이상의 직장에서 근무하는 경우, 소득이 합산되어 누진세율이 적용되므로 최종적으로 납부해야 할 세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연말정산 시 합산 신고를 통해 정확한 세액을 계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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