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소득을 IRP로 이전하거나 DB 적립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는 경우, 원천세 신고와 퇴직소득지급명세서 제출 시 0원으로 신고하는 것이 맞는지, 그리고 신고를 해야 하는지에 대해 질문합니다.

    2026. 3. 9.

    IRP 계좌로 퇴직금을 이전하거나 DB 적립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는 경우, 퇴직소득세 과세이연이 적용되어 원천징수세액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는 원천징수세액을 0원으로 신고하는 것이 맞습니다.

    신고 방법 및 의무:

    1.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제출: 퇴직금을 지급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제출하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퇴직소득 지급액을 기재하되, 원천징수세액은 '0원'으로 신고합니다. 이는 퇴직소득세가 IRP 계좌로 이체되어 과세이연되었음을 의미합니다.

    2. 퇴직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퇴직금을 지급한 날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해 3월 10일까지 퇴직소득 지급명세서를 작성하여 관할 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때, 퇴직소득이 IRP 계좌로 이전되어 과세이연된 사실을 명시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핵심 사항:

    • 퇴직소득세는 퇴직자가 IRP 계좌에서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수령하는 시점에 과세됩니다.
    • 과세이연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퇴직금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IRP 계좌로 이체하고 '퇴직소득 과세이연계좌신고서'를 연금계좌 취급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 전임자가 원천세 신고 시 퇴직소득을 누락했다면, 이는 과세이연 적용과는 별개로 신고 누락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해당 퇴직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및 지급명세서 제출 의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정확한 신고를 위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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