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고용장려금이 공익법인의 수익사업 소득으로 간주되는 구체적인 이유는 무엇인가요?

    2026. 3. 9.

    공익법인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지급받는 장애인고용장려금은 법인세법상 수익사업 소득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는 해당 장려금이 공익법인의 고유목적사업과는 별개로, 수익사업을 위해 고용한 장애인에 대한 지원금 성격을 가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보조금이나 출연금으로 보기보다는 수익사업 소득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거:

    • 장애인고용장려금은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충족하지 못한 사업주에게 부과되는 부담금과는 달리, 장애인 고용을 촉진하고 직업 재활을 지원하기 위해 지급되는 장려금입니다.
    • 이러한 장려금은 공익법인의 본래의 비영리 목적 사업과는 직접적인 관련 없이, 수익사업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보전하거나 추가적인 고용을 유도하는 성격을 가집니다.
    • 국세청의 유권해석에 따르면, 비영리법인이 고유목적사업과 직접 관련 없이 지급받는 보조금은 사업외수익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장애인고용장려금 역시 이러한 맥락에서 수익사업 소득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해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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