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세 반기신고자가 연말정산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제출 시 '귀속01, 지급02의 연말정산여부가 여<Y>인 경우 환급신청여부도 여<Y>이어야 합니다.'라는 문구가 뜨는데, 이 문구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2026. 3. 9.

    원천세 반기 신고 시, 연말정산으로 인해 환급이 발생하는 경우 '귀속 01월, 지급 02월'의 연말정산 여부가 '여(Y)'로 표시되어야 하며, 이 경우 환급 신청 여부도 '여(Y)'로 선택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이는 연말정산 결과 발생한 환급세액을 반기 신고 시에 반영하여 처리하겠다는 시스템상의 안내입니다. 즉, 1월 귀속분 급여에 대한 연말정산을 2월에 지급하면서 진행했고, 그 결과 환급이 발생했다면, 해당 연말정산 내용을 반기 신고서에 반영하여 환급받겠다는 의사를 표시하는 것입니다.

    만약 연말정산 결과 추가 납부세액이 발생했다면, 이 역시 반기 신고 시에 반영하여 납부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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