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임대사업장에서 간주임대료에 상응하는 부가가치세를 국가에 납부한 후 회계처리는 어떻게 되나요?

    2026. 3. 9.

    법인 임대사업장에서 간주임대료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신 후에는 다음과 같이 회계 처리하시면 됩니다.

    결론: 간주임대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 시, 이미 회계 처리된 '부가세예수금' 계정과 상계 처리하고 실제 납부한 금액을 '미지급세금' 또는 '세금과공과' 계정으로 처리합니다.

    근거:

    1. 간주임대료 회계 처리: 간주임대료는 실제 현금 수수 없이 발생하는 임대료로 간주되어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간주임대료가 발생한 시점에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이 회계 처리합니다.

      • (차변) 세금과공과 XXX / (대변) 부가세예수금 XXX
      • 이는 간주임대료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비용으로 인식하고, 납부해야 할 의무를 부가세예수금 계정으로 기록하는 것입니다.
    2. 부가가치세 납부 시 회계 처리: 실제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때에는 이미 '부가세예수금'으로 기록된 금액과 상계 처리하고, 납부한 금액을 '미지급세금' 또는 '세금과공과' 계정으로 처리합니다.

      • (차변) 부가세예수금 XXX / (대변) 미지급세금 XXX (또는 현금 XXX)
      • 만약 간주임대료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임차인이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 임차인으로부터 해당 금액을 수령하면 다음과 같이 처리할 수 있습니다.
      • (차변) 현금 XXX / (대변) 부가세예수금 XXX

    유의사항:

    • 간주임대료는 세금계산서 발행이 불가능하므로, 실제 세금계산서 수취나 발행 없이 회계 처리됩니다.
    • 간주임대료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임대인이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나, 계약에 따라 임차인이 부담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세금계산서 교부는 불가능합니다.
    • 부동산 임대 공급가액 명세서를 작성하여 간주임대료를 포함한 과세표준을 정확히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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