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자 연차수당을 다음 해에 지급할 경우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시기는 언제인가요?

    2026. 3. 9.

    퇴직자의 연차수당을 다음 해에 지급하는 경우, 해당 연차수당은 지급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1월 말일까지 근로소득 간이 지급명세서에 포함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2025년 12월에 퇴직한 직원의 연차수당을 2026년 1월에 지급했다면, 해당 연차수당은 2026년 1월에 지급된 소득으로 간주되어 2026년 1월 31일까지 제출해야 하는 근로소득 간이 지급명세서에 포함됩니다.

    이는 근로소득 간이 지급명세서 제출 시기에 관한 규정에 따른 것으로, 지급일이 속하는 반기(상반기: 1월~6월, 하반기: 7월~12월)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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