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를 더 이상 고용하지 않을 경우 보험관계 소멸 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6. 3. 9.

    근로자를 더 이상 고용하지 않아 보험관계가 소멸되는 경우,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의 보험관계 소멸신고를 해야 합니다.

    신고 방법 및 시기:

    1. 신고서 제출: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 또는 관할 지사에서 '고용·산재보험 관계 소멸신고서'를 다운로드하여 작성합니다.
    2. 소멸일자 기재:
      •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게 된 경우, 근로자를 사용하지 아니한 최초의 날부터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을 소멸일자로 기재합니다.
    3. 신고 기한: 보험관계가 소멸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4. 제출: 작성된 신고서를 근로복지공단에 팩스 또는 방문하여 제출합니다.

    참고 사항:

    • 사업장 소재지와 다른 주소로 소멸 통지서를 받고자 하는 경우, '우편물 수령지'란에 해당 주소를 기재해야 합니다.
    • 신고 기한을 경과할 경우 가산금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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