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운영자가 교육지원청으로부터 현금출납부 제출 요청을 받았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2026. 3. 9.
학원 운영자가 교육지원청으로부터 현금출납부 제출 요청을 받은 경우, 해당 교육지원청의 담당자와 직접 연락하여 서식에 맞는 데이터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현금출납부(수입지출장부)는 학원 운영 시 법적으로 비치해야 하는 서류 중 하나로, 교육지원청은 이를 통해 학원에서 신고한 과목 및 수강료 등이 실제로 운영되고 있는지, 그리고 수강료가 다르게 결제되고 있지는 않은지 점검합니다.
현금출납부 작성 시 유의사항:
- 정확한 기록: 모든 수입과 지출 내역을 빠짐없이 정확하게 기록해야 합니다.
- 수강료 수입: 3.3% 원천징수 전 총액을 기준으로 기록해야 합니다.
- 지출 증빙: 업무와 관련된 지출에 대한 증빙 서류를 철저히 보관해야 합니다.
- 개인 지출 제외: 학원 운영과 관련된 비용만 기재하고, 개인적인 사유로 인한 지출은 제외해야 합니다.
- 학생 이름 및 적요: 수강료 납부 학생의 이름과 지출에 대한 적요 사항을 상세히 기록하는 것이 좋습니다.
- 보관 의무: 장부는 5년간 보관해야 하며, 세무조사 시 제출해야 합니다.
- 신고 기한: 종합소득세 신고 기한인 매년 5월 31일까지 신고를 완료해야 합니다.
만약 현금출납부 작성이 어렵거나 세무사 사무실에 기장 대행을 맡기고 있더라도 별도 서비스에 해당하여 작성이 어려운 경우, 학원 전문 세무사와 상담하여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학원 전문 세무사는 교육지원청 담당자와 직접 소통하여 서식에 맞는 데이터를 작성하고 제출하는 과정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학원 현금출납부 작성 시 수강료 외 교재비 등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학원 운영자가 현금출납부 제출 요청을 받았을 때, 세무사에게 작성을 요청할 수 있나요?
현금출납부 작성 시 개인적인 지출을 포함하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학원 현금출납부는 몇 년간 보관해야 하나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