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조건 저하가 무엇인가요?
2026. 3. 10.
근로조건 저하란, 근로기준법 등 법령에서 정한 근로조건의 최저기준보다 낮게 근로조건을 변경하거나, 기존에 확정된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조에 따라 근로조건은 최저기준이므로, 이를 이유로 기존 근로조건을 낮출 수 없습니다. 만약 근로조건을 저하시키는 경우, 해당 부분은 무효가 되며 저하시키기 전의 근로조건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다만, 회사의 경영상 불가피한 사정이나 사회·경제적 사정으로 인해 합리적인 이유가 있고 정당한 절차를 거친 경우에는 근로조건이 불리하게 변경되더라도 반드시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 근무지나 근무 부서 변경으로 인해 수당이 줄어드는 경우, 노사 합의로 근로조건을 변경하는 경우 등은 근로조건 저하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회사가 임의로 식대를 지급하지 않거나, 법정 기준 이상의 연차수당을 지급해 오다가 법정 기준으로 변경하는 경우, 일방적으로 기본급을 낮추는 경우 등은 근로조건 저하에 해당하여 위법할 수 있습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근로조건 저하로 인한 계약만료가 가능한가요?
회사가 일방적으로 근로조건을 변경할 수 있나요?
근로조건 저하 시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인정되나요?
근로조건 저하에 대한 법적 대응 방법은 무엇인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