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9 비자 외국인 근로자 퇴사 시 사업주가 준비해야 할 서류는 무엇인가요?
2026. 3. 10.
E-9 비자 외국인 근로자가 퇴사할 경우, 사업주가 준비해야 할 주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사업주는 고용노동부와 출입국·외국인관서에 각각 신고 의무를 이행해야 하며, 이를 위해 필요한 서류를 구비해야 합니다.
주요 서류 및 절차:
고용노동부 (고용24) 신고 관련 서류:
- 외국인근로자 고용변동 등 신고서: 퇴사 발생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 사업장 변경 사유 확인서 (사업주용): 경우에 따라 첨부해야 할 수 있습니다.
출입국·외국인관서 (법무부) 신고 관련 서류:
- 고용, 연수 외국인 변동사유 발생 신고서: 고용노동부 신고 후 접수해야 합니다.
- 사업자등록증 사본
- 고용주 신분증 사본
- 퇴직하는 외국인의 외국인등록증 사본
이 외에도 퇴직금 정산, 출국만기보험금 지급 등 추가적인 절차가 필요할 수 있으며, 관련 서류는 근로자의 근무 기간 및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서류 목록은 해당 기관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E-9 비자 외국인 근로자 퇴사 시 사업주가 고용24(고용노동부)에 고용변동 신고 외에 출입국(법무부)에도 별도로 신고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외국인 근로자 퇴사 시 4대보험 자격상실 신고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퇴사한 외국인 근로자의 출국만기보험금은 누가 어떻게 수령하나요?
E-9 비자 외국인 근로자 퇴사 시 사업주가 준비해야 할 서류는 무엇인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