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미가입자의 경우 일시퇴직기준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 란에 1년 미만 근로자는 제외하는 것이 맞는지 알려주세요.

    2026. 3. 10.

    퇴직연금 미가입자의 퇴직급여충당금 설정 시 '일시퇴직기준'으로 계산하는 금액에는 원칙적으로 1년 미만 근로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퇴직급여충당금은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근로자에게 지급될 퇴직금에 대비하여 설정하는 부채입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60조 제2항에 따르면, 퇴직급여충당금의 누적액 한도를 계산할 때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재직하는 임원 또는 사용인의 전원이 퇴직할 경우에 퇴직급여로 지급되어야 할 금액의 추계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여기서 '재직하는 임원 또는 사용인'이라 함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손금으로 인정되는 퇴직급여의 지급 대상이 되는 임원 또는 사용인을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1년 미만 근로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에 따라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되지 않으므로, 퇴직급여추계액 산정 시 제외하는 것이 맞습니다.

    따라서 퇴직연금 미가입자의 퇴직급여충당금 설정 시 '일시퇴직기준' 금액을 산정할 때, 1년 미만 근로자는 퇴직금 지급 대상이 아니므로 추계액 계산에서 제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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