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를 7월과 1월에 제출했다면, 3월에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하나요?
2026. 3. 10.
네,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를 7월과 1월에 제출하셨더라도, 3월에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별도로 제출해야 합니다.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는 반기별로 근로소득 지급 내역을 간편하게 신고하는 서류인 반면,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는 연간 근로소득 총액 및 연말정산 내역을 확정하여 신고하는 서류입니다. 따라서 두 서류는 제출 목적과 기한이 다르므로 각각 별도로 제출해야 합니다.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기한:
- 1월부터 6월까지의 지급분: 7월 말일까지
- 7월부터 12월까지의 지급분: 다음 연도 1월 말일까지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기한:
- 1월부터 12월까지의 지급분: 다음 연도 3월 10일까지
따라서 7월과 1월에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하셨더라도, 연간 근로소득을 확정하는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는 다음 연도 3월 10일까지 반드시 제출하셔야 합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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