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계산 시 과세표준이 되는 대상 물건은 무엇인가요?

    2026. 3. 10.

    법인의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계산 시 과세표준이 되는 대상 물건은 과점주주 납세의무 성립 당시 해당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입니다.

    이는 다음과 같은 물건들을 포함합니다:

    1. 부동산: 토지, 건물 등
    2. 차량 및 기계장비
    3. 입목, 항공기, 선박
    4. 광업권, 어업권
    5. 회원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 회원권, 요트회원권 등

    또한, 연부 취득 중인 자산, 공사 중인 건물(사실상 사용 시), 시설대여 자산, 분양용 및 매각 중인 부동산, 리스 자산, 신탁 재산 등도 과점주주의 취득세 과세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과점주주 납세의무 성립 당시 계상된 감가상각 누계액은 과세표준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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