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익사업하는 법인으로 보는 종중의 임원회의비 계정과목을 새로 만들어야 하나요?
2026. 3. 10.
수익사업을 하는 법인으로 보는 종중의 경우, 임원회의비에 대한 별도의 계정과목을 새로 만들 필요는 없습니다. 기존의 회계 기준에 따라 수익사업과 고유목적사업을 구분하여 처리하면 됩니다.
임원회의비가 수익사업 운영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다면 '수익사업비'로 처리하고, 종중의 전반적인 운영이나 고유목적사업 수행을 위한 것이라면 '고유목적사업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을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경우, 해당 금액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손금 산입할 수 없으며, 지정기부금으로 보아 관련 규정에 따라 손금 산입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종중은 수익사업 회계와 고유목적사업 회계를 구분하여 관리해야 하며, 지점이 없어 함께 기장해야 하는 경우에도 각 사업별로 자산, 부채, 손익을 독립된 계정과목으로 구분하여 기록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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