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년도에 선송금한 금액에 대해 올해 수입면장이 발생하여 계산서가 끊겼는데, 수정분개 없이 부가세대급금만 분개해도 되는지 알려주세요.
2026. 3. 10.
네, 전년도에 선송금한 금액에 대해 올해 수입면장이 발생하여 세금계산서가 발급된 경우, 부가가치세 대급금만 분개하는 것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이는 수입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은 실제 물품의 취득원가와는 다르기 때문입니다. 수입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의 징수 및 매입세액 공제를 위한 세무상 증빙으로 사용되며, 실제 물품의 취득원가는 수입신고필증상의 과세가격, 관세, 부대비용 등을 합산하여 결정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미 전년도에 선송금 시점에 물품의 가액을 회계 처리하셨다면, 올해 수입면장이 발생하여 발급된 세금계산서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액만 '부가가치세 대급금' 계정으로 분개하고, 공급가액은 별도로 회계 처리하지 않아도 됩니다.
분개 예시: 수입 물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1,000,000원을 보통예금에서 납부한 경우:
차변: 부가가치세 대급금 1,000,000원 대변: 보통예금 1,000,000원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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