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납입고지 유예 시 경감되는 비율은 어떻게 되나요?
2026. 3. 10.
건강보험료 납입고지 유예 시에는 보험료가 경감되지 않습니다. 다만, 휴직 등으로 인해 보험료 납입이 어려운 경우, '보험료 납입고지 유예' 신청을 통해 유예 기간 동안 보험료 부과를 미룰 수 있습니다. 유예된 보험료는 복직 후 보수가 지급되는 달에 일괄 부과되거나, 해당 보험료가 월 보험료액의 3배 이상인 경우 최대 10회까지 분할 납부가 가능합니다.
보험료 경감은 별도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적용되며, 휴직자 등의 경우 '휴직자 등 보험료 경감' 제도를 통해 무보수 휴직자는 50%, 유보수 휴직자는 차액의 50%, 육아휴직자는 보수월액 보험료 하한금액 기준으로 경감받을 수 있습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건강보험료 납입고지 유예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휴직 중 건강보험료 경감 대상은 누구인가요?
육아휴직 시 건강보험료는 어떻게 산정되나요?
건강보험료 분할 납부 조건은 무엇인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