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 시 고정자산이 2년 경과되었는데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는지 궁금합니다.
2026. 3. 10.
폐업 시 고정자산에 대해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는지 여부는 해당 자산의 취득 시점으로부터 경과된 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결론적으로, 취득 시점으로부터 2년이 경과한 고정자산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부가가치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상 폐업 시 잔존하는 고정자산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경우는 '간주공급' 규정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이는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하고 매입세액공제를 받은 자산이 폐업 시점에 사업과 직접 관련 없이 개인적으로 사용되거나 소비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이 규정은 취득 시점으로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않은 감가상각자산(건물 및 구축물의 경우 10년)에 한정하여 적용됩니다. 따라서 고정자산이 취득일로부터 2년 이상 경과하였다면, 폐업 시점에 해당 자산에 대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이는 감가상각이 충분히 이루어졌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해당 고정자산의 취득 시점 및 감가상각 현황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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