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고 자녀의 교육비 세액공제 한도는 얼마인가요?
2026. 3. 10.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자녀의 교육비 세액공제 한도는 1인당 연간 300만원입니다. 이 금액의 15%를 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교육비 세액공제는 지출한 교육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종합소득세 산출세액에서 공제받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초·중·고등학생 자녀 1인당 최대 45만원(300만원의 15%)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해당 교육비는 자녀가 기본공제 대상자여야 하며,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공제 대상 교육비에는 수업료, 입학금, 보육비용, 급식비, 교과서 대금, 교복 구입비(1인당 연 50만원 한도), 현장학습비(1인당 연 30만 원 한도) 등이 포함됩니다. 다만, 학원 수강료는 취학 전 아동의 경우에만 공제 대상이며, 초·중·고등학생의 학원비는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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