갤러리 작가가 사업소득으로 분류되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2026. 3. 10.
갤러리에서 활동하는 작가가 사업소득으로 분류되는 경우는, 작가의 창작 활동이 일시적이거나 우발적인 것이 아니라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간주될 때입니다.
이는 작가가 독립된 자격으로 꾸준히 창작 활동을 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 해당하며,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예술서비스업(코드 940100 등)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갤러리는 작가에게 지급하는 대가에 대해 3.3%(지방소득세 포함)의 세율로 원천징수하게 됩니다.
반면, 작가의 활동이 비전문적이거나 일시적인 창작 활동에 해당할 경우에는 기타소득으로 분류될 수 있으며, 이 경우 필요경비율(미술 창작품의 경우 80%)을 적용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하고 22%(지방소득세 포함)의 세율로 원천징수합니다. 다만, 소득의 성격 및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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