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버로서 21년 3월 15일에 창업했고 꾸준히 수익이 있었다면, 창업감면은 25년까지 적용되나요?

    2026. 3. 10.

    유튜버로서 2021년 3월 15일에 창업하셨고 꾸준히 수익이 있으셨다면, 창업감면은 업종 및 사업장 소재지에 따라 적용 여부와 기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창업감면은 최초 사업개시일부터 일정 기간 동안 소득세(법인세)를 감면해주는 혜택입니다. 제공된 정보에 따르면, 창업감면은 업종별로 적용되며,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 청년 창업의 경우 50%,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 청년 창업의 경우 100% 감면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2025년과 2026년에는 감면 비율 및 최저한세 적용 여부에 큰 변화가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유튜버로서의 업종이 창업감면 대상 업종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사업장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에 있는지 외부에 있는지에 따라 2025년까지 창업감면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특히, 2025년 이후에는 감면 비율이 축소되거나 최저한세가 적용될 수 있으므로, 정확한 적용 여부와 기간은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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