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물량 대비 근로자 인건비 산출 시 4대보험 급여 공제율은 몇 퍼센트인가요?

    2026. 3. 10.

    생산량 대비 근로자 인건비 산출 시 4대 보험료 공제율은 근로자 부담분과 사업주 부담분을 합산하여 약 20.3% 수준입니다. 다만, 이는 2026년 기준이며, 산재보험료율은 사업 종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로자 부담분 (약 9.7%)

    1. 국민연금: 4.75%
    2. 건강보험: 3.595%
    3. 장기요양보험: 0.4724% (건강보험료의 12.81%)
    4. 고용보험: 0.9%

    사업주 부담분 (약 10.6%)

    1. 국민연금: 4.75%
    2. 건강보험: 3.595%
    3. 장기요양보험: 0.4724%
    4. 고용보험: 0.9%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개발사업 포함 시)
    5. 산재보험: 업종별 요율 적용 (예: 도소매/음식점 업종 기준 0.8%)

    참고:

    • 위 요율은 2026년 기준이며, 법령 개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산재보험료율은 사업장의 업종 및 규모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 고용보험의 경우, 사업주 부담분에는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개발사업 비용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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