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중간예납 시 납부한 금액이 결손인 경우, 환급 신청 없이 자동으로 환급되는지 궁금합니다.

    2026. 3. 10.

    법인세 중간예납 시 납부한 금액이 결손으로 인해 실제 납부해야 할 세액보다 많더라도, 자동으로 환급되지는 않습니다. 초과 납부한 세액을 환급받기 위해서는 별도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환급 절차:

    1. 경정청구: 사업연도 종료 후 결산이 확정되면, 중간예납 시 납부한 세액이 실제 납부해야 할 법인세액보다 많다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이때, 납세자는 관할 세무서에 경정청구를 제기하여 초과 납부한 세액의 환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2. 세무서 검토 및 환급: 관할 세무서는 제출된 경정청구 내용을 검토하여 법령 및 사실관계에 부합하는지 확인한 후, 청구가 인정되면 초과 납부된 세액을 환급 결정하고 지급합니다. 환급금에는 국세기본법에 따라 이자가 가산될 수 있습니다.

    참고:

    • 중간예납은 잠정적인 세액 납부이므로, 결산 확정 후 실제 세액과의 차이에 대해 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경정청구 등의 절차를 이행해야 합니다.
    • 경정청구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년 이내에 가능합니다.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법인세 중간예납 환급금의 회계 처리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법인세 중간예납 시 이월결손금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법인세 중간예납 기한 후에도 신고가 가능한가요?
    법인세 중간예납 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