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루누리 지원사업의 월평균 보수 계산 시 비과세 식대는 어떻게 적용되나요?

    2026. 3. 10.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에서 월평균 보수액을 계산할 때, 비과세 식대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즉, 「소득세법」에 따른 근로소득에서 비과세 근로소득을 제외한 총급여액을 기준으로 월평균 보수액을 산정합니다.

    이는 연말정산 시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대상이 되는 소득과 동일한 개념입니다. '보수'는 근로기준법상의 '임금'보다 넓은 개념으로, 고용 관계 기타 이와 유사한 계약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모든 경제적 가치를 포함합니다.

    비과세 근로소득에는 식대(월 10만원 이내), 실업급여, 육아휴직 급여, 출산전후휴가 급여, 자녀 보육 관련 급여(월 10만원 이내) 등이 포함됩니다. 또한, 특정 조건(월정액급여 150만원 이하, 직전년도 총급여액 2,500만원 이하 등)을 충족하는 생산직, 배달, 판매, 단순노무 종사자 등의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연 240만원 이내)도 비과세 근로소득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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