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비 구분관리제 적용 제외 대상 공사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2026. 3. 10.
노무비 구분관리제 적용 제외 대상 공사의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노무비 구분관리제 적용 제외 (단, 지급확인제는 적용)
- 선지급: 노무비 청구 기일 전에 근로자 전원에게 노무비를 지급한 경우 (단, 미지급자가 1인이라도 있을 경우에는 적용)
- 현금지급: 계좌 개설 불가 등의 사유로 계좌 입금 대신 현금 지급하는 경우
- 계약 기간 1개월 미만 공사: 단, 1개월 이상으로 계약 기간이 연장되는 경우에는 적용됩니다.
이 경우, 발주기관은 매월 노무비를 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의 전용 계좌로 입금하고, 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은 지급 후 발주기관에 지급 내역을 제출해야 합니다.
2.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
- 직접노무비 지급 대상 전원이 계약상대자의 상용근로자만으로 구성된 공사
- 기타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객관적으로 동 제도를 적용할 수 없다고 발주기관이 인정하는 경우
이 경우, 발주기관은 매월 노무비를 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의 통장(노무비 전용 통장이 아니어도 됨)으로 입금합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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