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에게만 경영성과급을 지급할 때 퇴직연금 규약에 어떤 내용을 명시해야 하나요?

    2026. 3. 10.

    임원에게만 경영성과급을 지급하는 경우, 퇴직연금 규약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명시해야 합니다.

    1. 경영성과급의 퇴직연금 납입 근거: 퇴직연금 규약에 경영성과급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확정기여형 퇴직연금(DC형)의 사용자 부담금으로 납입할 수 있다는 근거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2. 납입 대상 및 범위: 임원에게 지급되는 경영성과급 중 얼마만큼을 퇴직연금으로 납입할 수 있는지, 그리고 임원의 직급별로 납입 비율을 다르게 적용할 수 있는지 등에 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 전체에게 일괄 적용되는 원칙에 위배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3. 납입 절차 및 시기: 경영성과급을 퇴직연금 계좌로 납입하는 절차와 시기에 대한 내용을 명확히 규정해야 합니다.
    4. 근로소득 비과세 요건: 경영성과급을 퇴직연금으로 납입하는 경우, 해당 금액이 근로소득이 아닌 퇴직소득으로 처리되어 세금 부담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제2항의 요건을 충족하도록 규약에 명시해야 합니다. 즉, 근로자가 적립금액 등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는 적립 방식을 설정하고, 퇴직연금규약에 명시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내용을 퇴직연금 규약에 명확히 명시함으로써, 임원에게만 경영성과급을 지급하는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법적, 세무적 문제를 예방하고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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