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아르바이트 급여명세서 발급은 의무입니다.
2021년 11월 19일부터 개정된 근로기준법에 따라 상시 근로자 1명 이상을 고용하는 모든 사업장은 파트타임 아르바이트생을 포함하여 모든 근로자에게 급여명세서를 의무적으로 교부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직원 1인당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급여명세서에는 다음과 같은 필수 항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급여명세서는 서면뿐만 아니라 이메일, 카카오톡 등 전자문서 형태로도 교부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