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복 제출된 지급명세서로 인해 가산세가 부과될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2026. 3. 10.

    지급명세서가 중복 제출되어 가산세가 부과된 경우, 다음과 같은 절차를 통해 대처할 수 있습니다.

    1. 중복 제출된 지급명세서 삭제 요청

    • 홈택스에 로그인하여 '지급명세서 자료제출, 공익법인' 메뉴에서 '과세자료 삭제 요청'을 선택합니다.
    • 중복 제출된 지급명세서의 제출일자, 제출자 정보 등을 정확하게 입력하여 삭제를 요청합니다.

    2. 수정 신고 또는 기한 후 신고

    • 삭제 요청이 처리된 후, 올바른 내용으로 지급명세서를 다시 제출해야 합니다.
    • 만약 중복 제출로 인해 제출 기한을 넘겼다면, '기한 후 신고' 절차를 따릅니다.
    • 기한 내에 올바른 내용으로 다시 제출하는 경우 '수정 신고'를 진행합니다.

    3. 관할 세무서 문의

    • 홈택스에서 삭제 요청이 어렵거나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한 경우, 관할 세무서에 직접 문의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 세무대리인을 통해 신고하신 경우, 해당 세무대리인에게 문의하여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참고: 중복 제출된 지급명세서로 인해 가산세가 부과된 경우, 해당 가산세는 지급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에 해당합니다. 2023년 1월 1일 이후 지급분부터는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및 인적용역 관련 기타소득에 대해 지급명세서와 간이지급명세서 가산세가 중복 적용되지 않도록 개정되었습니다. 즉, 두 가지 가산세 중 더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가산세만 부과됩니다. 다만, 연말정산 대상 사업소득의 경우에는 중복 적용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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