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단시간 근로자에게도 야간근로수당이 적용되나요?

    2026. 3. 10.

    네, 초단시간 근로자에게도 야간근로수당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초단시간 근로자는 4주간을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의미합니다. 근로기준법상 야간근로수당은 밤 10시부터 다음날 새벽 6시 사이에 근로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지급되며, 이는 초단시간 근로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따라서 초단시간 근로자라 할지라도 밤 10시부터 새벽 6시 사이에 근무하는 시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야간근로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며, 근로계약서나 단체협약에 따라 야간근로수당 지급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있을 수 있으므로 해당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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