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조 3교대 근무 시 야간근로 및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계산됩니다. 야간근로와 휴일근로는 각각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하며, 두 가지가 중복될 경우 가산율이 합산됩니다.
1. 야간근로 가산수당 계산:
2. 휴일근로 가산수당 계산:
3. 야간근로와 휴일근로가 중복될 경우: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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