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소득세 원천징수액을 IRP로 이체했을 때 세액공제는 어떻게 받나요?
2026. 3. 11.
명예퇴직수당과 같이 퇴직소득세가 원천징수된 금액을 개인형퇴직연금(IRP) 계좌로 이체하는 경우, 해당 금액 자체에 대한 세액공제는 직접적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는 퇴직소득세의 과세를 이연시키기 위한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미 원천징수된 세액은 '과세이연계좌신고서'를 제출함으로써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과세이연계좌신고서 제출: 퇴직금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연금계좌취급자(은행, 증권사 등)에게 '과세이연계좌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세무서 환급: 연금계좌취급자는 이 신고서를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송부하며, 세무서에서는 이를 검토 후 원천징수된 세액을 납세자에게 직접 환급합니다.
- 환급금 수령: 환급받을 세액은 본인의 일반 계좌로 입금되며, 이후 해당 금액을 IRP 계좌로 재이체하거나 금융기관을 통해 직접 이체하는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참고:
- 퇴직소득세가 원천징수된 상태에서 IRP로 이체하는 경우, 해당 세액은 연금 수령 시점까지 과세가 이연됩니다.
- 연금 형태로 수령 시에는 낮은 세율(3.3%~5.5%)의 연금소득세가 부과되며, 일시금으로 수령 시에는 퇴직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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