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변경 시 퇴직소득세 근속연수가 합쳐지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2026. 3. 11.

    회사가 변경될 때 퇴직소득세 근속연수가 합쳐지지 않는 이유는, 원칙적으로 근속연수는 동일한 사용자와의 근로계약 기간을 기준으로 계산되기 때문입니다. 즉, 회사가 변경되면 기존 근로계약 관계가 종료되고 새로운 회사와 새로운 근로계약이 시작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이전 회사의 근속연수가 자동으로 합산되지 않습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근속연수가 합산될 수 있습니다.

    1. 퇴직소득세액 정산 특례 적용 시: 이전 직장에서 퇴직금을 중간정산 받은 경우, 최종 퇴직 시 이전 직장의 퇴직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현재 직장에 제출하면 두 퇴직소득을 합산하여 근속연수를 계산하고 퇴직소득세를 정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중복되는 기간은 제외됩니다.
    2. 동일한 근로계약으로 간주되는 경우: 합병, 분할, 사업 양도, 직간접 출자 관계에 있는 법인으로의 전출, 동일 사업자가 경영하는 다른 사업장으로의 전출 등 특정 사유로 인해 근로계약이 실질적으로 단절되지 않고 계속 이어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이전 근무 기간을 합산할 수 있습니다. 이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43조 등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회사 변경 시에는 이전 회사의 근속연수가 합산되지 않고 새로운 회사에서의 근속연수만으로 퇴직소득세가 계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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