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1월 26일 입사 후 의료수급자로 건강보험 취득 신고를 하지 않았고, 2026년 1월 30일 의료수급 해지로 인해 건강보험 취득 신고를 했습니다. 2026년 3월 1일 퇴사 시, 2026년 1월 30일 취득 신고일로부터 건강보험 정산을 하면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2026. 3. 11.
2025년 11월 26일 입사 후 의료급여 수급으로 인해 건강보험 취득 신고를 하지 않으셨고, 2026년 1월 30일 의료급여 수급이 해지되어 건강보험 취득 신고를 하신 경우, 2026년 3월 1일 퇴사 시 건강보험 정산은 2026년 1월 30일 자격 취득일부터 퇴사일까지의 기간을 기준으로 이루어집니다.
건강보험료는 일반적으로 해당 연도의 소득을 기준으로 산정되지만, 연도 중에는 소득이 확정되지 않아 전년도 보수총액 등을 기준으로 우선 부과합니다. 이후 연말정산 또는 퇴직 시점에 해당 연도의 확정된 소득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다시 산정하여 기 납부한 보험료와 비교하게 됩니다.
귀하의 경우, 2026년 1월 30일에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자격을 취득하셨으므로, 퇴사일인 2026년 3월 1일까지의 기간 동안 납부해야 할 건강보험료와 실제로 납부한 보험료를 비교하여 정산하게 됩니다. 만약 더 납부한 금액이 있다면 환급받고, 부족하게 납부했다면 추가 납부하게 됩니다. 정확한 정산 내역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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