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형자산처분이익에 대해서도 부가세를 떼야 하나요?
2026. 3. 11.
유형자산 처분으로 발생하는 이익 자체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부가가치세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에 대해 과세되는 세금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유형자산을 처분하는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사업자가 유형자산을 판매하는 경우: 사업자가 사업 목적으로 보유하던 유형자산을 판매하는 경우, 이는 재화의 공급으로 간주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처분가액에 대해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며,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간주공급: 사업자가 면세사업에 사용하던 자산을 과세사업에 사용하게 되거나, 사업자가 자산을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용도로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경우 등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간주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할 수 있습니다. (예: 과세사업 전환 시 감가상각자산의 매입세액 공제 관련 규정)
따라서 유형자산 처분으로 인한 이익 자체는 과세 대상이 아니지만, 해당 거래의 성격이나 사업자의 업종 등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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