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고용증대세액공제 적용 시 임원은 상시근로자 수 계산에서 제외됩니다.
결론: 통합고용증대세액공제는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제도로, 상시근로자 수 증가를 기준으로 공제액이 산정됩니다. 그러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 제10항 제3호에 따라 법인세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원은 상시근로자 수 계산에서 제외되므로, 통합고용증대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거:
따라서, 통합고용증대세액공제 적용 시 임원은 상시근로자 수 계산에서 제외되므로, 고용 증대 인원 산정에 포함되지 않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