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폐업 후 4대보험 탈퇴 신고를 하셨더라도 고용·산재보험의 보수총액 신고는 별도로 진행하셔야 합니다.
폐업 시에는 사업장 자체의 보험 관계 소멸 신고와 더불어, 해당 사업장에서 근무했던 근로자들의 자격 상실 신고 및 보수총액 신고가 필요합니다. 일반적인 부과고지 업체의 경우, 폐업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보수총액 신고를 완료해야 합니다. 건설업의 경우 자진 신고 시에는 소멸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보험료 신고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상실 신고만으로는 보수총액 신고 의무가 완료되지 않으며, 폐업일로부터 정해진 기한 내에 보수총액 신고까지 반드시 완료하셔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