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고용증대세액공제는 상시근로자 수 증가분에 대해 적용되는 것으로, 월 100시간 근무 여부와 직접적인 관련은 없습니다. 해당 공제율은 기업 규모, 근로자 유형(청년, 장애인, 60세 이상 등) 및 지역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2023년 이후 중소기업의 경우, 청년 정규직 상시근로자 1인당 최대 15,500,000원(수도권 외)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하며, 그 외 상시근로자는 최대 9,500,000원(수도권 외)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대기업 및 중견기업의 경우 공제율이 달라집니다.
따라서 월 100시간 근무라는 조건만으로는 통합고용증대세액공제율을 특정하기 어렵습니다. 귀사의 상시근로자 수 증가분과 근로자 유형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하셔야 정확한 공제율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