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과의 거래에서 발생한 외상매출금 중 회수기일이 2년 이상 경과하였으나, 상대방의 내부 사정으로 정산 처리가 불가하여 입금되지 않은 경우, 세법상 대손 처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일반적인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과는 다른 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대기업과의 거래에서 발생한 외상매출금이라 할지라도, 회수 불능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된다면 대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단순히 2년이 경과했다는 사실만으로는 대손 처리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며, 추가적인 입증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근거:
주의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