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중인 자산에 대해 임시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 해당 자산이 본래의 용도로 사용 가능하게 된 시점을 기준으로 유형자산으로 대체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임시 사용승인일이 자산 대체 시점이 될 수 있으나, 만약 임시 사용승인 후에도 건물이 본래의 목적에 맞게 사용되기 위한 추가 공사(예: 내부 인테리어)가 남아있다면, 해당 공사가 완료되어 실질적으로 사용 가능한 시점을 자산 대체 시점으로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임시 사용승인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자산을 유형자산으로 대체하기보다는, 건물이 본래의 용도로 사용될 수 있는 상태가 되었는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체 시점을 결정해야 합니다. 이는 감가상각의 시작 시점과도 관련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