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신고 시 선적일을 알 수 없는 경우, 환율 적용 기준일은 일반적으로 수입통관일(입항일) 또는 실제 외화 거래가 발생한 날짜의 매매기준율을 따릅니다.
세법 및 외국환거래법에서는 실제 거래일의 현물환율을 회계에 반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입신고필증에 기재된 과세환율이 아닌, 실제 외화 거래가 이루어진 날짜나 물품이 국내에 도착한 날(입항일)의 매매기준율을 적용하여 장부에 상품 매입원가를 기록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주요 적용 기준:
수입신고필증에 기재된 환율은 관세 및 부가가치세 부과를 위한 과세환율로 사용되며, 회계상 매입원가 산정에는 직접적으로 사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