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적으로, 근로자가 받는 식사 관련 급여 중 비과세되는 식대는 크게 두 가지 경우입니다. 첫째, 회사에서 제공하는 사내 급식이나 이와 유사한 형태의 식사 제공 시 전액 비과세됩니다. 둘째, 식사 명목으로 급여를 받는 경우 월 20만원 이하의 금액은 비과세됩니다. 월 2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은 과세 대상이 됩니다.
근거:
사내 급식 등 제공 시: 근로자가 회사에서 제공하는 급식이나 이와 유사한 형태로 식사 또는 음식물을 제공받는 경우, 해당 식사는 전액 비과세됩니다. 이는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러목에 근거합니다.
식사대 지급 시: 사내급식 등을 제공받지 않는 근로자가 식사 명목으로 급여를 받는 경우, 월 20만원 이하의 금액은 비과세됩니다. 만약 월 20만원을 초과하는 식사대를 지급받는다면, 20만원까지는 비과세되고 초과하는 금액은 과세 대상이 됩니다. 이 역시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러목에 근거합니다.
참고:
비과세 식대는 근로소득세 계산 시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지만, 지급명세서에는 비과세 항목으로 보고 의무가 있습니다.
식대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급여 명세서에 식대 항목을 명확히 구분하여 기재하고, 근로 계약서나 회사 규정에 식대 지급 기준이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