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시간이 근로시간에 해당하는지는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이루어지는 교육, 근로자가 거부할 경우 불이익이 따르는 교육 등은 근로시간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따라서 교육 시간이 근로시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개별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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